① (도입지원) 20인 이상~50인 미만 →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
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→ 최대 100명까지 지원
② (신규 채용지원) 지원 한도 = (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인원 × 단축 시간) / (40시간 – 단축 시간)
◦ (신청 및 지원)
- (신청기한)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한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필요
- (지원기간)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- (주기) 3개월 단위 신청
※[Tip]
① 직무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, 일부 직군에 한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,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장려금 지원
②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에 명시된 모든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아님
❒지원 대상 사업주: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-생명⋅안전 업종, 장시간 노동 사업장,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
① (생명⋅안전 업종) 병원, 철도 등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22조의2 [별표1]에서 정한 업무
② (장시간 노동 사업장) 직전 3개 연도 내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 위반 이력이 있거나,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
③ (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) 직전 3개 연도 내에 교대제 개편 이력이 있거나 교대제 개편을 예정 중인 사업장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
㉮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㉯ 일반·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」 제2조 해당 사업주
㉰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
㉱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㉲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(사업장)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%를 초과하는 사업(사업장)
㉳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
❒지원 대상 근로자
•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
㉮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㉯ 거주(F-2)⋅영주(F-5)⋅결혼이민자(F-6)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㉰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
㉱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㉲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㉳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