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.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노동시간 단축 문화의 자발적 확산 장려
지원대상
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감소한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

* 생명⋅안전 업종, 장시간 노동 사업장,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

<지원 요건>

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감소 없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수립

노사발전재단에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

전자·기계적 방식 등을 통한 근태관리

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


※  * (단축시간) = (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) - (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매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
지원내용
[장려금]
① (도입지원) 단축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~60만원 
* 생명⋅안전 업종, 장시간 노동 사업장,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, 비수도권 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
② (신규 채용지원) 신규 채용 1인당 월 60~80만원

[지원대상 근로자] 
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,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자
지원인원 한도
① (도입지원) 20인 이상~50인 미만 →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 
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→ 최대 100명까지 지원
② (신규 채용지원) 지원 한도 = (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인원 × 단축 시간) / (40시간 – 단축 시간)
◦ (신청 및 지원)
- (신청기한)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한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필요
- (지원기간)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- (주기) 3개월 단위 신청

※[Tip] 
① 직무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, 일부 직군에 한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,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장려금 지원
②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에 명시된 모든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아님

❒지원 대상 사업주: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-생명⋅안전 업종, 장시간 노동 사업장,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
① (생명⋅안전 업종) 병원, 철도 등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22조의2 [별표1]에서 정한 업무
② (장시간 노동 사업장) 직전 3개 연도 내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 위반 이력이 있거나,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
③ (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) 직전 3개 연도 내에 교대제 개편 이력이 있거나 교대제 개편을 예정 중인 사업장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
㉮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㉯ 일반·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」 제2조 해당 사업주
㉰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
㉱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㉲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(사업장)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%를 초과하는 사업(사업장)
㉳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

❒지원 대상 근로자
•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
㉮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㉯ 거주(F-2)⋅영주(F-5)⋅결혼이민자(F-6)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㉰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 
㉱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㉲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㉳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
추진절차

 사업참여

신청서

(계획서 포함) 제출

 →

 사업참여 신청서

(계획서 포함) 심사승인

 →

 심사결과

통보

 →

 실근로자 단축 계획 시행

 →

 장려금 신청서 제출

(3개월 단위)

 →

 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금

 사업주

 노사발전

 노사발전

 사업주

 사업주

 고용센터


문의처

고용센터명

 전화번호

 담당 지역(사업장 기준)

 부산

051-860-2070, 2047, 1931, 1971

 부산진구, 서구, 연제구, 동구, 중구, 영도구, 남구, 사하구

 부산동부

051-760-7249, 7247, 7118, 7246

 금정구, 해운대구, 동래구, 수영구, 기장군

 부산북부

051-330-9986,9826,9970,9991,9955

 북구, 사상구, 강서구, 
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☏ 국번없이 1350)
지원절차
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 신청서를 제출
상단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