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·장려금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

지원대상

30인 미만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


<지원 요건>

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
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

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


지원 제외 근로자

지원 제외 사업주
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

근로자- 외국인(체류자격 거주(F-2), 영주

(F-5), 결혼이민자(F-6) 제외)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10

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

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법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
-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-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-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-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

지원내용

임금증가 보전금,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


▪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: 월 60만원(임금증가 보전금 20 + 장려금 40)

▪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: 월 40만원(임금증가 보전금 0 + 장려금 30)

지원 인원 한도
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30%(소수점 이하 버림,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3인)를 한도로 함

※ 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
추진절차

사업참여 신청서

(계획서 포함) 제출

(사업주)


사업참여 신청서

(계획서 포함) 심사 및 승인

(고용센터)

심사결과 통보

(고용센터)

정규직 전환

(사업주)

지원금 신청

(사업주)

지원금 지급

(고용센터)

신청방법
사업주 →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☏ 국번없이 1350)
상단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