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·장려금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
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·장려금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
30인 미만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
<지원 요건> ①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|
지원 제외 근로자 | 지원 제외 사업주 |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- 외국인(체류자격 거주(F-2), 영주 (F-5), 결혼이민자(F-6) 제외)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10 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 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|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–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-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|
임금증가 보전금,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
▪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: 월 60만원(임금증가 보전금 20 + 장려금 40)
▪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: 월 40만원(임금증가 보전금 0 + 장려금 30)
사업참여 신청서 (계획서 포함) 제출 (사업주) | 사업참여 신청서 (계획서 포함) 심사 및 승인 (고용센터) | → | 심사결과 통보 (고용센터) | → | 정규직 전환 (사업주) | → | 지원금 신청 (사업주) | → | 지원금 지급 (고용센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