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장애인 의무고용률 3.1%(공공기관 및 공기업 3.8%)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

지원대상

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

지원내용

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~90만원 지급


< 장려금 지급 단가 >


구 분

경증 장애인

중증 장애인

남성

여성

남성

여성

2023년 발생분부터

35만원

50만원

70만원

90만원


  ※ 단,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

  ※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

추진절차

신청서 제출

(기업)

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

(공단)

지급금액 확정

(공단)

장려금 지급

(공단)

신청방법
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 
문의처

 문의처

 연락

 한국장애인고용공단

 1588-151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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