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ㆍ장례ㆍ양육 등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

융자대상 및 조건

구분

내용

종류

대상 및 조건

융자

대상

①의료비

②혼례비

③장례비

④노부모부양비

⑤자녀양육비

⋅3개월 이상 근속 중

*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

 

⋅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1/2이하  (’26년 268만원)

*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

⑥소액생계비

⋅3개월 이상 근속 중

*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

 

⋅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1/2이하 (’25년 252만원)

*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

 

ㆍ휴업·휴직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
융자한도

①의료비, ③장례비

⋅1,000만원

②혼례비

⋅1,250만원

④노부모부양비

⋅2,000만원 범위 내 (조)부모 1인당 500만원(65세 이상(조)부모에 한함)

⑤자녀양육비

⋅2,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(18세 미만 자녀에 한함)

⑥소액생계비

⋅200만원

※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,000만원 한도(이차보전 한도와 별도)

융자금리

⋅연1.5% (변동 가능)

ㆍ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

상환

⋅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우대지원
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

구분

현행
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

소득요건

⋅(생활안정자금) 286만원 이하

(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/2 이하)

⋅(생활안정자금) 325만원 이하

(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/2 이하, 대상 요건 변동 가능)

융자조건

⋅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

⋅1년 거치 3년 상환, 1년 거치 4년, 2년 거치4년 상환,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

융자한도

⋅총 2,000만원 한도

⋅총 3,000만원 한도

추진절차

융자 신청

(신청자)

적격 결정

(근로복지공단)

보증 신청

(신청자)

보증서발행

(근로복지공단)

은행 통지

(근로복지공단)

융자 실행

(신청자)

연락처

문의처

연락처

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

1588-007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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