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졸업생 등 청년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선제적·맞춤형으로 지원

사업내용

(지원대상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,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

• (수혜대상) 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및 지역청년 등

• (사업방식)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 

• (지원내용) 인건비·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

  * 교육부의 학생정보 연계를 통해 미취업자를 발굴, 수요자(청년·기업) 중심의 서비스를  제공하고, 현직자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 

(운영기관) 대학(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) 120개교

사업추진체계

사업공고

사업심사

협약체결

사업계시

본부

심사위원회

(지방청→②본부)

고용센터-대학

대학

 

지원금 지급

이행상황 점검

컨설팅·모니터링

사업평가

관할 고용센터

관할 고용센터

한국고용정보원

본부, 한국고용정보원,

고용센터 등

추진현황
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'26년 120개교(변동 가능) 운영 지원('26년 사업 예산 143억원)
문의처

 문의처

연락처 

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 국번없이 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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